일잘러되기

책상 높이와 발받침을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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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높이를 바꿀 수 없는 책상은 바닥에서 60~70cm 범위의 것을 고르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은 65cm 전후에서 체형에 맞춰 고정하세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발받침대를 놓아요. 고용노동부 VDT 작업관리지침이 정한 기준이에요.

원목 책상 아래에 경사진 발받침을 두고 무릎 공간을 비워 둔 모습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영상표시단말기를 다루는 근로자를 위한 기준이에요. 집이나 개인 작업 공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아니므로, 책상과 발받침을 고를 때 참고하는 자료로 읽어 주세요. 의자 사양은 의자 확인 글, 화면 높이와 시거리는 모니터 높이 글에서 따로 다뤄요.

책상 높이는 몇 cm에 맞추나요?

지침 제5조 ③ 3호는 작업대 높이를 두 경우로 나눠요. 키보드 지지대를 따로 설치했다면 그 지지대의 높이가 기준이에요.

작업대 종류바닥에서 높이 기준
높이를 조정할 수 없는 작업대60cm 이상 70cm 이하 범위의 것을 선택
높이 조정이 가능한 작업대65cm 전후에서 체형에 맞게 조정해 고정

높이를 바꿀 수 없는 책상이라면 주문 전에 사양표의 높이가 60~70cm 안에 있는지부터 보세요.

책상 아래와 앞쪽에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요?

지침은 작업대의 넓이와 다리 공간도 정해요. 모니터, 키보드와 마우스, 서류받침대 같은 작업 기구를 적절히 둘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해요. 가운데 서랍이 없는 작업대를 쓰고, 앉아서 일하는 동안 다리가 편하도록 책상 아래 둘레에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해요. 작업대의 앞쪽 가장자리는 둥글게 처리해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해요.

키보드 앞에는 몇 cm를 비워야 하나요?

지침 제5조 ② 7호는 손목을 받칠 수 있도록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사이를 15cm 이상 확보하라고 정해요. 손목의 부담을 줄이는 받침대(패드)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도 적어요. 정책브리핑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쓸 때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로 작업하지 않도록 의자 높이를 맞추라고 안내해요.

발받침은 언제 놓나요?

지침 제6조는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 것을 기본 자세로 삼아요. 책상 높이를 맞춘 뒤에도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는 발받침대를 놓되, 조건에 맞는 높이와 각도로 설치하라고 해요. 지침 본문에는 발받침대의 치수가 없어요. 제품을 고를 때는 높이와 각도를 맞출 수 있는지를 사양표에서 확인하세요.

무릎과 의자 앞쪽은 어떻게 맞추나요?

지침은 무릎 안쪽 각도를 90도 전후로 맞추라고 정해요. 의자 앉는 면 앞쪽 끝과 종아리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틈을 두어, 종아리와 허벅지가 눌리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항목지침 기준조문
발 위치발바닥 전면이 바닥에 닿는 것이 기본, 아니면 발받침대제6조 5호
무릎 안쪽 각도90도 전후제6조 6호
의자 앞쪽과 종아리 사이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틈제6조 6호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사이15cm 이상제5조 ② 7호

책상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책상 높이: 높이를 바꿀 수 없다면 바닥에서 60~70cm 범위인지, 조절형이라면 65cm 전후로 맞춰 고정할 수 있는지 봐요.
  • 책상 아래와 앞: 가운데 서랍이 없고 다리 주변 공간이 충분한지,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사이를 15cm 이상 둘 수 있는지 봐요.
  • 발과 무릎: 발바닥 전면이 바닥에 닿는지, 닿지 않으면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는 발받침대가 있는지 살피고, 무릎 안쪽 각도가 90도 전후인지, 의자 앞쪽과 종아리 사이에 틈이 있는지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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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상 높이는 몇 cm가 기준인가요?

지침은 높이를 바꿀 수 없는 작업대라면 바닥에서 60~70cm 범위의 것을 고르라고 정해요. 높이 조절이 되는 작업대는 65cm 전후에서 체형에 맞게 조절해 고정할 수 있어야 해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침은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는 것을 기본 자세로 삼아요. 닿지 않으면 발받침대를 놓되, 조건에 맞는 높이와 각도로 설치하라고 해요.

책상 가운데 서랍이 있어도 되나요?

지침은 가운데 서랍이 없는 작업대를 쓰고, 다리 둘레에 여유 공간을 두라고 정해요. 일하는 동안 다리를 편하게 두라는 거예요.

출처와 확인일

  1.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 뒷목이 뻐근, 손목이 시큰…혹시 나도 VDT증후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1-03)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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